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주요 부위 고장 및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점검,정비 내용 및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의 정보를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12.12.18)하고 시행규칙을 시행('14.1.1)하여 정보를 축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이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신청 등)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며, 특히 본인차량 조회의 경우 소유자 확인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호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