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성능상태점검업체) 정보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성능상태점검업체) 정보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자동차정비업,자동차 해체재활용) 및 동법 제58조에 따른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시ㆍ군ㆍ구청에 정보 변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 전화번호는 핸드폰인 경우 제외하고 제공
    • 조회조건에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명칭을 입력하여 검색

관리사업자 등록내역

지역

시군구

읍면동

명칭(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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