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차량(동의) 조회
-
-
-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동의한 제3자가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 조회되는 정보는 정비/매매/검사 시에 해당 관리사업자(정비업체, 매매상사)에서 입력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경우 정보를 입력한 업체로 수정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이용에 관한 문의는 자동차365(1566-468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한 정보는 24시간동안 재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