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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3.26.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작성자슈퍼관리자
작성일2019-04-02 11:27:54 조회수3219


3.26.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


□ 3.26.(화)부터 일반인이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 :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 C3H8)과 부탄(Butane : C4H10)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3.19.(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 개정 법률이 3.26일(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3.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ㅇ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과태료)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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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관리자
작성일2019-04-02 11:27:54 조회수3219


3.26.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


□ 3.26.(화)부터 일반인이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 :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 C3H8)과 부탄(Butane : C4H10)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3.19.(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 개정 법률이 3.26일(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3.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ㅇ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과태료)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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