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세자리수 신형 번호판 교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차대번호 재 타각시 공단 검사소에서 처리해주며,재 타각시 재타각 기록이 남습니다.
※ 각 지자체 시,군,구청 자동차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정확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물 출자등록이란, 차량에 대하여 차주가 현물로 출자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자동차등록증 원부상에 표기되어 집니다. 이는 운수회사에서 자추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이나 매매등 혹시 모를 운수회사의 횡포나 부실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압류등에서 차량에 대한 지입차주에게 우선한다는것을 명시해주는 것입니다.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