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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판매단계 안내

중고차 판매단계 안내. 1. 차량상태 확인. 2. 판매 시세 확인. 3. 판매 진행. 4. 계약/이전

차량상태 확인

  • 기본정보 확인
    차종, 등급 (차량뒷면 우측의 등급확인), 연식, 옵션사항, 주행거리, 색상,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최초등록일과 연식 등을 알아야 합니다.
  • 옵션, 튜닝, 사고 여부 확인
    옵션, 튜닝 및 사고 여부를 알고 있어야합니다. 흠집이나 약간의 찌그러짐은 굳이 깨끗이 손을 보더라도 판매할 때 돈을 더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369 법칙을 활용해보세요 : ‘보증기간 3년 이내, 후속 신차 출시 주기 6년, 주행거리 9만km 이내’를 뜻한다. 후속 신모델 출시가 예정된 자동차, 주행거리가 9만 km에 가까워졌
        거나 AS보증 기간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중고차 판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판매 시세 확인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시세 확인
    중고차 가격은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사고유무, 침수여부, 옵션, 색상, 관리상태 등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본인 차량상태와 유사한 차량의 시세를 먼저
    확인하세요.
    중고차 시세는 매매업자가 중고차 매입 후 발생하는 상품화 비용 (명의이전, 도색, 판금, 광택, 성능점검비용, 수리비용 등)과 예상 마진을 합산한 가격으로서 통상적으로, 중고차 시
    세보다는 매입가격이 낮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세요.
  • 중고차 딜러에게 시세 문의/상담
    많은 중고차 사이트에서 ‘내차 팔기’를 위한 시세문의/판매도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차 팔기 서비스는 전문딜러 연결 및 입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판매 진행

  • 중고차딜러에게 판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사이트 또는 단지 방문을 통해 중고차 딜러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내차 팔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원하는 조건에 판매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 신차 영업사원에게 판매
    타던 차를 팔고 신차를 구입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차영업사원이 중고차 상사 및 딜러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는 신차영업사원의 마진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평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중고차딜러를 만나 거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거래
    마진 및 상품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노력이 많이 소비되고 개인간 거래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계약 / 이전

  •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작성
    상사 명판과 직인으로 날인하세요.
    매매대급과 등록비용을 합쳐서 기재하지 마세요. (별도기재)
    구두로 약속한 사항의 경우 특약사항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차량선택
    이전등록 소요 비용 및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관할 기관의 정식 영수증과, 상사/딜러에서 발생하는 이전비 내역서 모두 확인
    ※ 공채할인금액등에서 차이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이전등록비용 = 이전등록비 (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 + 수수료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이전 대행시, 하루 이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오랫동안 이전 등록증을 받지 못하면 상사(딜러)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원부조회를 통해 명의 변경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전 완료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후불하이패스카드 미납자동납부 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해지 하여야 합니다. 미 해지시 양도된 차량의 통행료가 해당 카드에서 납부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필요한 서류 확인
이전 계약에 필요한 서류 확인 – 구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애인, 외국인), 판매자(양도인), 구매자(양수인)으로 구성
구분 판매자(양도인) 구매자(양수인)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신분증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개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1통 (사본)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1통 (사본)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법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이내, 말소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인감도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신분증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이내, 말소포함)
  • 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
장애인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신분증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외국인
  •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거소사실 증명서
  •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거소사실 증명서
  • 보험가입 증명서